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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부분금지명령 결정에 따라

고등법원의 위헌판결 일시적인 유보

 

BC주 정부가 ICBC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경상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없는 보상 상한액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이 일단 부분 보류하게 됐다.

 

BC주 법무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경상의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는 최대 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합의 소송(Civil Resolution Tribunal, CRT) )을 진행하거나 양자 중 선택할 수 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런 발표는 당초 BC주 정부가 ICBC의 적자 중 소송으로 인한 법률 비용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경상을 입었을 경우 소송 대신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받도록 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조치가 국민의 민사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행위라고 BC주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가 다시 이에 항소를 하면서 BC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일부 금지 명령( partial stay order)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나기전까지 2개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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