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ine Girault Twitter

퀘벡 주정부는 조지 플로이드 살해로 촉발된 인종 차별 시위 이후 지난 6월 15일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담당 부서인 인종차별 반대그룹 (Groupe d’ action contre racisme – GACR)을 만들었다. 현재 나딘 기라울트(Nadine Girault) 국제관계부 장관 및 리오넬 카르망(Lionel Carmant)청소년 및 보건사회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이 그룹은 “퀘벡의 인종차별: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룹이 인종 차별과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권장하는 25가지 조치 항목을 요약하여 시스템의 자원 및 책임 부족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분석한다. 

많은 사람은 그 보고서가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 용어인 체계적 용어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지적해 왔다.

이 보고서는 플로이드 뿐만 아니라 조이스 에차칸과 같은 퀘벡의 다른 차별 피해자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부: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강력한 조치”
1. 경찰 차별 사건 종결
– 조치 1: 경찰이 무작위 시민 검문 금지를 의무화한다.

– 조치 2: 경찰에 사회복지사 추가해서 순찰대를 만든다.

– 조치 3: 경찰, 교정 서비스, 특수 경찰 및 기타 사법기관에 대한 차별, 인종 차별 및 프로파일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개선을 제공한다.

2. 집/아파트 렌트 및 구매에 관련된 인종 차별 퇴치
– 조치 4: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이유에 대한 모든 차별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인종 차별 및 주거 차별과 관련된 불만 처리 강화
  • 불만처리 절차에 대한 대중, 특히 세입자 및 예비 세입자의 인식을 제고
  • 인종차별과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집주인들의 인식 제고

3. 취업에 관련된 인종차별을 퇴치
– 조치 5: 소수민족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군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위원회(Commission de la de la de Quebec)를 위임한다.

– 조치 6: 향후 5년 이내에 전문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협약을 협상하여 체결한다.

  • 이러한 상호 인정 협정의 적용을 받는 이민자들을 위해 전문적 명령으로 수행하는 기술 평가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수행 가능
  • 직업 또는 규제 대상 후보자에게 개별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인정 프로세스가 해외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치 7: 향후 5년 이내에 공공서비스 직원들 사이에서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증가 시켜 퀘벡의 노동력에 그들의 대표성을 반영한다.

– 조치 8: 향후 5년 이내에 최소한 한 명의 소수민족 위원이 국영기업 이사회에 참가하도록 보장한다.

4. 퀘벡인들에게 인종차별의 실상을 알리기
– 조치 9: 인종차별과 차별의 다양한 측면을 대중에게 지속해서 알릴 수 있도록 전국적인 반인종주의 인식 캠페인 제공한다.

– 조치 10: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인종차별과 차별을 포함한다.

– 조치 11: 초기 교사 연수를 위한 필수 과목에 인종차별을 포함한다.

5. 모범을 보이는 주정부
– 조치 12: 인종차별철폐에 책임이 있는 장관을 임명한다.

– 조치 13: 공무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을 도입한다.

 

제2부: “캐나다 원주민과 이누이트족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1. 모든 퀘벡인을 원주민의 역사, 문화, 유산, 현재 상황에 더 친숙하게 만들 것

– 조치14: 국가 반인종주의 인식 캠페인에 원주민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국민들께 캐나다 원주민과 이누이트족이 경험하는 인종차별과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 조치 15: 전문지휘자는 구성원들을 원주민 현실에 대해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 조치 16: 퀘벡주에 있는 원주민들의 역사와 현재 현실을 초기 교사 연수 프로그램를 의무화한다.

– 조치 17: 1차 및 2차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퀘벡주와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 문화, 유산 및 현재 현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개념을 새롭게 반영한다.

– 조치 18: 공무원을 위한 원주민 현실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을 도입한다.

2.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원주민의 문화적 안전 유지
– 조치 19: 공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단한다.

3. “경찰 차별 사건 종결”
– 조치 20: 경찰이 무작위 시민 검문 금지를 의무화한다.

– 조치 21: 일부 경찰서에 원주민 사회봉사단원을 추가 배치해 순찰팀을 만든다.
4. “사법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조치 22: 캐나다 원주민 및 이누이트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촉진하는 원주민 공동체 조직의 자원을 증대한다.

조치 23: 캐나다 원주민 및 이누이트족에 특화된 글래드루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부여함으로써 원주민 범죄자들의 유산과 새로운 삶의 궤도를 다루는 사법제도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 조치 24: 사법성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원주민 언어 통역 서비스의 품질과 가용성을 개선.

5.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
– 조치 25: 비축 주택에 할당된 자원을 늘린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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