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주 등 27개 주 ‘로드킬’ 동물 수확 합법 인정
 

roadkill.jpg
▲도로가에 죽은 사슴이 놓여 있는 모습. <자료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나 한적한 지방도로에서 차에 치여죽은 동물들을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종종 고가에 팔리는 사슴, 고라니(elk), 산양, 산돼지, 곰 등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거두어 집에 가져가 식용으로 삼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상당수의 주들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9신년초부터 오레곤 주는 새 법에 따라 이른바 ‘로드킬(roadkill)’ 동물들을 거두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오래곤 주처럼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으로 허용하는 주는 27개 주에 달하며, 대부분 산간 지역을 많이 둔 주들이다.

물론 각 주마다 허용하는 동물의 종류와 규정들이 다르다. 플로리다 주는 로드킬 동물의 식용을 허락하지 않는 주들 가운데 하나다.

“로드킬 거두는 게 인도적, 또다른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

식용 로드킬을 찬성해온 사람들은 차에 치여죽은 동물들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두는 것이 더 인도적이고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차량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동물처리협회(PETA)는 자체 웹사이트에 "오늘날 대부분의 육류에서 항생제, 호르몬, 성장 자극제가 함유된 고기보다 로드킬을 먹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에 더 좋다"고 적시하고 있다.

올해 로드킬 식용을 허용한 오레곤 주는 죽은 동물을 이동하여 식용화 하는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가령, 막 죽은 사슴의 뿔은 수확한 지 5일 이내에 식용화 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죽어가는 동물을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오레곤 주 어류야생국 미셸 드네히 대변인은 “로드킬 동물들을 먹는 것과 어떤 고기가 먹기에 더 적절한지의 판단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며 로드킬 식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주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레곤 주가 로드킬 식용화를 허용한 미국내 20여개 주를 참고하여 제정한 제정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슴이나 고라니 등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으로 사용할지 말지의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하여 생길지 모르는 질병도 주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주정부는 사슴이나 고라니 등 로드킬 또는 사냥 고기의 상태에 대해 따로 검사(inspection)하지 않는다.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화 할 경우 내장을 포함한 동물의 모든 사체들은 도로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로드킬 동물의 어떤 부분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량이 실수로 치어죽인 사슴이나 고라니는 식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고의로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주 경찰은 만약 어떤 상황이 의심스럽게 보인다면 후속 조치를 취한다.

사슴과 고라니에만 해당… 머리와 녹용은 주정부에 넘겨줘야

한가지 유의할 점은 오레곤주의 로드킬 식용화 법은 사슴과 고라니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곰이나 산양과 같은 동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찾아서 지켜야 한다.

사슴이나 고라니의 경우 머리 부위와 녹용은 식용화 작업을 한지 5일 이내에 오레곤 주정부 어류야생국에 넘겨줘야 한다. 이 규정은 남획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차에 치인 사슴이나 고라니가 고통스러워 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죽여야 할 경우, 그 동물을 친 차의 운전자들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고,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차에 치어죽인 사슴이나 고라니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무료 온라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름, 연락처 정보, 인양 발생 장소와 시기, 동물의 종류와 성별, 그리고 치어죽인 운전자 본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레곤 주정부는 로드킬 동물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사슴이나 고라니의 회수, 보유, 사용, 운반 또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517 캐나다 <송광호기자의 북녘 프리즘(조명)> 사무총장 14.04.12.
9516 업무의 연장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함정 file 프랑스존 14.05.01.
9515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로 향하던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선회시켜. 유로저널 14.05.06.
9514 캐나다 BC 주민들의 RCMP 신뢰도, 2012년보다 크게 상승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3 캐나다 캐나다 엄마들이 원하는 '어머니의 날' 선물은? file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2 2050년의 영국, 흑인 및 소수 인종이 인구의 1/3 file 유로저널 14.05.09.
9511 미국 북텍사스 ‘운전 중 전화사용금지’ 확산 뉴스코리아 14.05.10.
9510 캐나다 관광공사 김두조 토론토 지사장 인터뷰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4.
9509 미국 우석대, 뉴욕서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호평 file 옥자 14.05.14.
9508 미국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뉴욕주상원의원 도전 file 옥자 14.05.14.
9507 캐나다 클락 BC 주 수상, 어두운 이민 과거 공식 사과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7.
9506 미국 뉴욕 할렘서 첫 ‘한국문화 거리축제’ 성황 file 옥자 14.05.19.
9505 미국 美뉴욕주 한인 추모다리 탄생..故 최규혁 하사 file 옥자 14.05.25.
9504 이민가기 매력적인 국가 독일, OECD국가 중 2위 차지 file 유로저널 14.05.28.
9503 미국 NYT에 ‘日 전범기’ 축구 유니폼 비판광고 file 옥자 14.05.30.
9502 유럽 식품,연 120억 유로 규모 러시아 수출길 막혀 타격 심각 file 유로저널 14.09.03.
9501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가 만난 사람] 41대 밴쿠버 한인회 이정주 회장 밴쿠버중앙일.. 14.09.13.
9500 캐나다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file 밴쿠버중앙일.. 14.09.18.
9499 미국 ‘덤보아트페스티벌’ 뉴욕 뜨거운 열기 file 뉴스로_USA 14.10.02.
9498 캐나다 밴쿠버 시 vs CP 레일 갈등, 결국 법정으로 file 밴쿠버중앙일.. 1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