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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출처=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1일(월) 오후 3시 용산 소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작년 12월 20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이다.

 

이 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윤준병)도 참석했으며, 행사는 △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자 소감 발표, 법무부장관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받았으나, 귀화자와 국적회복자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국적법에 의해 작년 12월 20일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직접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개정 국적법 제4조제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재외공관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상기장관은 수여식에서 “각자가 태어난 나라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다.

 

국적법 개정에 의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한번도 한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귀화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또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도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그리고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회복을 거부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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