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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수염만을 기를 수 있었던 캘거리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턱수염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염의 길이와 부위를 제한하고 기를 수 있는 시기를 정하던 일부 규제와 안전 조항들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캘거리 경찰청의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깔끔하고 잘 관리된 0.5cm에서 2cm 사이의 수염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턱수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휴가 중이나 비번인 기간 동안 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캘거리 경찰 협회의 대표인 존 오어는 “규제를 현대화하여 앨버타와 캐나다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맞추는 것이다.”라며, “7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는 콧수염은 패션이지만 턱수염을 패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오어는 “이발소에 가면 한 쪽 벽면이 수염 용품으로 가득 차 있는 요즘 시대에는 턱수염도 같은 맥락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경찰 노동조합이 이 같은 변화를 변호했다고 덧붙였다.
오어는 온타리오 경찰청은 1990년대부터 보다 완화된 수염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왔고, 캘거리도 앨버타의 다른 지역들과 함께 보다 자유로운 규제를 위해 변화했다고 전했다. 에드먼튼의 경우 여전히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니폼을 입지 않는 형사의 경우 보다 자유롭게 수염을 기를 수 있다. 에드먼튼 경찰청은 “유니폼에는 거의 모든 타입의 수염들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절하게 가꿔진 콧수염은 1.3cm 이상 기를 수 없으며 유일하게 유니폼에 허용된 수염이다.”라고 전했다.
캘거리 경찰청에 업데이트된 다른 변화는 피어싱과 보석류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오어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도 경찰관들이 여전히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찰관을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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