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세금보고 계좌 연결한 납세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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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 일환으로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여하는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부양금은 지난 세금보고서에 은행계좌 정보가 입력된 납세자들이 먼저 받는다. 연방 재무부는 세금보고를 할 때 개인 은행계좌를 연결해 놓은 납세자들에게는 9일부터 입금이 시작돼 15일 이전에 마무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납세자 수는 7000만여명이다.

연방 재무부는 세금보고 당시 은행계좌를 연결해 놓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관련 업데이트를 홈페이지(irs.gov)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며, 계좌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수표발송은 저소득층부터 시작되며 최대 20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금은 개인 소득 연 7만5000달러이하, 부부 합산 소득 연 15만달러 이하일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달러이다.

개인 소득이 연 7만5000달러 이상이면 부양금은 줄어들고, 9만9000 달러 이상 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7만5천달러 이상 소득자는 100달러당 5달러씩 줄어든다.

수혜자는 반드시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유학생, 임시 거주자, 상사 주재원, 정부 파견 외교관, 불체자 등은 제외된다는 뜻이다.

소득 기준 파악은 2019년 소득세 정산 자료가 기준이지만, 아직 정산하지 않은 사람은 2018년 금액을 토대로 정한다.

다음은 <올랜도센티널>이 전한 부양금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문: 2019년 소득 너무 높아서 경기부양수혜 자격에 미달 하지만 지금은 실직 상태다.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 2020년 세금보고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문: 이혼했어도 자녀수당 500달러를 받을 수 있을까?
답: 자녀가 부양가족이라면 받는다.

문: 부양금에 연방소득세 내야하나?
답: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문: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데 어떻게 되나?
답: 16세 이하가 아니면 부양가족이 아니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16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적어도 6개월 동안 함께 살았어야 한다.

문: 지난달에 출산했는데, 아이앞으로 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
답: 받을 수 있지만, 2020년 세금보고 하기전까지는 아니다. 내년 세금보고에서 500달러를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보통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양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 받는다. 국세청(IRS)은 납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시니어, 소셜시큐리티 수급자, 철도퇴직자 등에게 부양금 지급을 위해 SSA-1099 양식이나 RRB-1099 양식 정보를 사용할 예정이다.

문: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나 H-1B, H-2A 비자(전문직) 소지자는 받을 수 있을까?
답: 소셜 번호가 없으면 안된다.

문: 작년 소득으로 수혜자격에 들었지만, 올해 수입이 많다면 부양금을 반환해야 하나?
답: 아니다. 이번 부양책은 2019년 혹은 2018년 세금보고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에 소득이 높아도 패널티는 없다.

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 어떻게 하나?
답: IRS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게 될 간단한 양식을 통해 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양식에는 신청자 이름, 주소, 소셜번호, 피부양자 수, 은행 계좌 등 정보들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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