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대부분 차지

정부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을 완화

 

한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을 한 대부분이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들이 많아 재외국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자로 밝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는 총 448명으로, 이 중 해외입국 285명(63.66%), 국내발생 163명(36.4%)이었고, 국적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376명(83.9%), 외국인 72명(16.1%)이다. 

 

무단이탈을 적발하게 된 계기는 △신고가 137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115명(26%) △앱 112명(25%) △유선 67명(15%)을 통해 적발하기도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의 무단이탈자 2명은 핸드폰 개통, 선별진료 후 귀가 중 인근 방문 등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였다.

 

5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46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2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246명이다.

 

 

이날 217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90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대비 735명 감소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99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까지’로 완화하였다. 그 동안은 직계 존비속만 가능했는데 형제자매와 이들의 직계 가족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 경우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 3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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