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11월 3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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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조기투표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2018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세미놀 카운티 제24 투표구역 입구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조기투표가 19일부터 시작됐다. 공식 조기투표는 2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카운티 정부가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정오 현재 조기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공화당이 15만3743명, 민주당이 15만4004명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조기투표소는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인한 위생수칙에 따라 거리두기가 이행되며, 투표소 유리 보호막, 일회용 펜 등을 갖추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거관리사무소는 모든 투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이고, 투표 마감(당도)일은 선거 당일인 11월 3일 오후 7시까지다. 따라서 카운티 사무소는 우편 투표지를 되도록 빨리 작성해 발송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편투표 신청은 각 카운티 선거사무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우편투표가 제때 당도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설 경우, 선거 사무소와 조기 투표소에 있는 드랍 박스에 직접 넣을 수 있다.

자신의 우편투표가 카운트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각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것과 승인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트랙 마이 보우트 메일 밸럿(track-my-vote-mail-ballot)' 혹은 '보우터 인포메이션(Voter-Information)' 등으로 표기된 창에 들어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신이 보낸 투표지를 선거사무소가 받았는지,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지가 카운트 됐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우편 투표용지에 서명을 빠트렸거나 서명이 카운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거사무소는 투표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진술서와 함께 서명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등)를 요구한다. 투표자가 전화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선거사무소는 우편을 이용한다. 이럴 경우 투표 승인 지연으로 투표가 선거일을 넘겨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는 되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편투표를 신청해 투표지를 받았다 해도 우편발송 대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때 집으로 날라온 공식 투표지를 조기 투표소나 선거 당일 지정 투표소에 가지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서 선거 캠페인이 가능하지만 출입문에서 150피트 이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에게 지지후보를 소개하거나 캠페인 물품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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