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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새 토지등록 규정 발표

돈세탁 불법 자금 유입 차단 목적

기존 등록도 일 년 안에 바꿔야

 

 

BC주에서 법인이나 신탁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이에 가담한 모든 소유주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토지 등록 규정이 바뀐다.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방식에 따라 기존에 이뤄진 토지 등록도 일 년 안에 소유주를 모두 밝혀야 한다.

 

주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명한 토지 소유 등록(Land Owner Transparency Registry)’ 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조세 포탈과 돈세탁 등 불법적 행위를 추적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 등록 방식을 이처럼 바꾼 이유에 대해 정부가 그간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 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해 취득 부동산의 모든 소유주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BC주 소재 부동산을 이용한 돈세탁 규모는 2018년 50억 달러, 지난해 74억 달러로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이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눈먼 돈’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세를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셀리나 로빈슨(Selina Robinson) 재무부장관은 “BC주 주민이 집을 구매할 때 응당 공정히 책정된 가격에 사기 바란다. 하지만 이 선량한 시민은 지난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취득된 현금에 맞서 경쟁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왔다”고 말했다. 즉 BC주의 높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돈세탁을 위해 들여오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이번 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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