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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집행자나 위반자 모두 이해하도록

악의적인 위반시 1만달러 벌금에 1년 징역형

위반 티켓 대한 이의 제기나 납부 30일 이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있지만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주정부가 간단명료하게 내용을 정리해 공표했다.

 

BC주 공공안전법무부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행정명령에서 얼굴 가리개, 모임과 행사, 그리고 음식과 주류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한 준수사항과 공권력 집행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하는 사법기관이나 발부 받는 위반자가를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공안전법무부는 행정명령 사항이 바뀐 것은 없고 용어들을 보다 간략화 해서 행정명령을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명령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모임이나 이벤트, 그리고 음식과 주류 제공 조건에 대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금지 사항을 명확하게 만들었고, 얼굴 가리기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위해 입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이다. 

 

현재 행정명령 상으로 주 공중보건청의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주최하면 2300달러의 벌금을, 이런 위반된 행사의 참가자는 2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기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230달러, 공권력의 지시를 어기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도 23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과 또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8일자로 간단하게 정리된 된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티켓 관련 내용 일부를 보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주류를 마실 경우 230달러를, 그리고 행정명령 관련해 직원의 요구 사항을 거부할 경우에도 230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식당이나 바의 외부 테라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도 업장 주인에게 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과 티켓을 발급할 수 있는 사법기관원은 경찰을 비롯해 지역안전요원(Community safety unit 방법대), 주류마리화단 단속반원, 도박단속원, 그리고 자연보호단속원 등이다.

 

BC노동안전단속요원들(WorkSafeBC investigators)들도 자신들의 기존 권한과 수단을 이용해 사법기관원을 도울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각 자치시의 조례 감시반(bylaw officers)에게 신고를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 한 심각한 상황일 때 911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에 따라 티켓을 발부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30일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ICBC는 강제 집행(collections)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반자가 법정에 서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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