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시체류 신분 부여 후 시민권 신청... DACA 청소년에겐 즉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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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서류미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올릴 계획이다. 사진은 2008년 플로리다주 아팝카시 소재 플로리다 농장근로자협회 회원들이 올랜도시 콜로니얼 선상에서 이민개혁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서류미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부터 극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입법안의 골자는 두 가지로, 하나는 서류미비자(불법 체류자) 구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중미지역 출신 이주자 문제다.

우선,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먼저 5년동안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한 후 신원조회와 납세 기록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그 뒤로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다.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해당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 다른 구제 조치들을 보면, 일부 집단은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 수혜자, 그리고 재난 피해 지역에서 온 뒤 임시 보호 신분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바이든의 입법안은 중미 지역 저개발 국가 출신 주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사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장벽 건설과 '멕시코 대기' 정책 등으로 이들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을 "보다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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