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1934279980_1nIeEQkP_b40c10fa4827601

 

 

은행 개인정보 정부 취합 위헌성 다툼

판결 내용 한국-캐나다간에도 적용 가능

 

 

연방정부는 최근 시작된 연방 항소법원 제소에서 캐나다 경제에 엄청난 제재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미국 국적자의 은행 정보를 미 정부에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국의 밀접한 관계 상 미국의 징벌적 조치에 캐나다가 피해갈 수 없었다고 밝힌 것이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정부와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조치도 이를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제소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중 국적자 궨돌린 디건(Gwendolyn Deegan)씨와 카지아 하이튼(Kazia Highton)씨에 의해 시작된 법정 싸움은 2019년 7월 연방법원(Federal Court)의 패소 이후 최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법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정부가 취하는 것은 캐나다 권리자유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정부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이 고객 정보를 캐나다 연방정부에 넘겨줄 것을 강제한 것에 대한 법리 다툼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미국 국적자에 대해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잔액, 이자나 배당금 등 수익 내역 등을 미국 연방정부 조세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전달해왔다.

 

연방법원은 판결에서 캐나다 정부가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는 그 프라이버시가 이미 제한돼 있는 것”이라면서 피고측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한 그 정보가 미국 당국에 넘어갔을 때 그와 관련된 캐나다 국민에게 어떤 징벌적 손해가 취해질지에 대해 고려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밝힌 정부 측 설명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이에 더불어 이번 항소심에서 이 조처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은행 정보를 건네주지 않을 경우 미국 법에 따라 미국이 캐나다에 지급해야 할 돈의 30%를 징벌적 세금으로 떼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캐나다 경제에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한인에게도 주목을 끄는 이유는 캐나다와 한국 간에도 지난 2014년 체결된 국제 조세협약에 따라 조세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거주 한인의 한국 내 은행 정보를 들여다보고 싶다고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이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도 캐나다에 같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캐나다 정부로서는 이번 법정 시비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운신의 폭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정 싸움에 캐나다 정부가 민간 보유 개인 금융정보를 취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캐나다 정부가 한국 내 개인정보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517 캐나다 <송광호기자의 북녘 프리즘(조명)> 사무총장 14.04.12.
9516 업무의 연장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함정 file 프랑스존 14.05.01.
9515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로 향하던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선회시켜. 유로저널 14.05.06.
9514 캐나다 BC 주민들의 RCMP 신뢰도, 2012년보다 크게 상승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3 캐나다 캐나다 엄마들이 원하는 '어머니의 날' 선물은? file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2 2050년의 영국, 흑인 및 소수 인종이 인구의 1/3 file 유로저널 14.05.09.
9511 미국 북텍사스 ‘운전 중 전화사용금지’ 확산 뉴스코리아 14.05.10.
9510 캐나다 관광공사 김두조 토론토 지사장 인터뷰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4.
9509 미국 우석대, 뉴욕서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호평 file 옥자 14.05.14.
9508 미국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뉴욕주상원의원 도전 file 옥자 14.05.14.
9507 캐나다 클락 BC 주 수상, 어두운 이민 과거 공식 사과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7.
9506 미국 뉴욕 할렘서 첫 ‘한국문화 거리축제’ 성황 file 옥자 14.05.19.
9505 미국 美뉴욕주 한인 추모다리 탄생..故 최규혁 하사 file 옥자 14.05.25.
9504 이민가기 매력적인 국가 독일, OECD국가 중 2위 차지 file 유로저널 14.05.28.
9503 미국 NYT에 ‘日 전범기’ 축구 유니폼 비판광고 file 옥자 14.05.30.
9502 유럽 식품,연 120억 유로 규모 러시아 수출길 막혀 타격 심각 file 유로저널 14.09.03.
9501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가 만난 사람] 41대 밴쿠버 한인회 이정주 회장 밴쿠버중앙일.. 14.09.13.
9500 캐나다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file 밴쿠버중앙일.. 14.09.18.
9499 미국 ‘덤보아트페스티벌’ 뉴욕 뜨거운 열기 file 뉴스로_USA 14.10.02.
9498 캐나다 밴쿠버 시 vs CP 레일 갈등, 결국 법정으로 file 밴쿠버중앙일.. 1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