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하원 표결 무사 통과할 듯... 14일 이전 바이든 서명하면 즉시 발효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연방 상원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안을 6일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9일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하원은 현재 생명을 살리는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표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악성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의 잔혹한 현실, 그리고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에 공화당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연방 정부의 실업 급여가 만료되는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장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날 표결에 부친 결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표결에 빠진 의원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50대 49로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조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섰던 상원에서도 결국 법안이 통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거둔 첫 번째 입법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결 직후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인에게 도움이 오고 있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만도 아니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하고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논의를 개시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기본적인 골격은 같지만, 세부 내용엔 일부 차이가 있다. 우선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400달러씩 지급하는 가계 현금 지급 항목과 관련, 하원에서는 연간 소득 10만 달러, 부부 합산 20만 달러까지로 상한선을 정했지만, 상원에선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또 주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매주 300달러씩 지급되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400달러로 높여서 8월 29일까지 지급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경기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6일 표결에 앞서 “상원이 2조 달러나 되는 돈을 이보다 더 난폭하게 지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는 팬데믹 구제가 아니라 정치적 희망 목록을 이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측은 해당 법안의 총액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해 왔다.

앞서 코로나 경기부양안 논의에서 언급되던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현행 시간당 7달러 50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지만, 상원 사무처 측이 최저임금 인상 항목은 예산 안건에서 다룰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이 부분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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