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평균 50달러 절감, 수혜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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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3차 경기부양법으로 오바마케어 특별 등록 기간이 신설되고, 보험료 하향 조정과 함께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은 연방건강보험상품거래소 화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연방정부가 책정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국가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수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케어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그리고 올해 실업 상태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입이 일정선을 넘어 혜택이 적거나, 없던 이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줄 전망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개설한 특별 등록 기간(4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에 연방보험상품거래소(HealthCare.gov)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은 경기부양법의 시행으로 더 높은 보조금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메디케어 앤드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부차적인 납세자 지원으로 1인당 월 평균 50달러의 순비용이 절감(할인)된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민간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9백만명 이상의 기존 가입자도 보험료를 더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4월 1일 이후에 연방보험상품거래소를 재방문해야 한다. 상품거래소를 방문을 하지 않아도 내년 세금보고 기간에 새 법제 아래에서 늘어난 혜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CMS는 기존 가입자들이 올해 후반기에라도 자동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이밖에 올해 실업수당 수혜자는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CMS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과 실업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등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모든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오바마케어 제한에 따라 수입이 높아 보험료 혜택이 적었거나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원조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바마케어의 기준에 맞는 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커버리지를 바꾸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보험상품거래소는 전국 36개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나머지 주들은 주정부 자체 건강 보험 시장을 정부와 연계에 운영하고 있다. 보통 오바마케어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은 자체 시장을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플로리다도 이에 속한다.

한편 경기부양법은 건강보험료가 개인 연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의회 예산국 추산에 따르면, 연 소득이 5만8천 달러인 64세 성인의 경우 한 달 보험료가 기존의 1075달러에서 약 413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 연 소득이 1만9300달러로 그동안 매달 약 67달러를 낸 45세 성인은 무료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짧은 기간이라도 실업수당을 받았던 이들은 무료 보험료와 함께 공동 지불금(코페이)과 사전공제금(디덕터블)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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