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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가 지난 23일 주 내에서 이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령하면서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보도자료를 한인 언론사에 보내 왔다.

 

공공안전법무부 산하 BC 주 비상관리국(Emergency Management BC)이 보낸 한글 'COVID-19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여행 제한 조치' 내용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BC 주의 보건의료 체계를 COVID-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BC 주 내에서 비필수 여행을 제한하는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차관부 장관은 BC주 보건관(PHO) 보니 헨리 박사의 권고에 따른 비상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의 특별 권한을 사용하여 공중보건국 경계에 따라 구분되는 BC 주 내 3 개 지역 사이의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을 발동했다.

 

3개 지역은 로어메인랜드 및 프레이저밸리(Fraser Health 및 Coastal Health 지역), 밴쿠버아일랜드(Island Health 지역), 그리고 노던/인테리어(Interior Health 및 Northern Health 지역) 등으로 나뉜다.

 

이 명령은 지역 간 여행만 제한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 머물러야 하며, 필수 여행만 허용된다는 PHO 지침은 변함없이 BC 주 전역에 적용된다. 2021 년 4 월 23 일부터 5 월 25 일까지(5 월 연휴 이후까지) 유효하며, BC 주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필수 여행자를 포함하여 BC 주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판워스 장관은 “새로운 변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켜 입원 환자가 기록적인 수치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 세계적 대유행 중에 늘 우리를 위해 땀흘려온 일선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이 새로운 법적 명령은 오락을 위해 지역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자신의 거주지 관내에 머무르라는 헨리 박사의 권고는 BC 주 전역에 변함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휘슬러나 토피노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 당일치기 여행도 안 된다. 우리 모두 집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명령은 비필수 여행에 적용된다. 학교 등하교 또는 직장 출퇴근, 상업적 물품 수송, 주 거주지로의 귀가, 탁아소 이용,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다른 사람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돕기 등 불가피하고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은 제외된다. 

 

헨리 박사는 “지역사회 내 전파와 문제의 변종을 포함한 COVID-19 사례가 우리의 각 공중보건국 관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이 중 많은 사례가 BC 주 내에서의 비필수 여행과 관련되어 있다”라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 머무르면서, 가장 위험한 지역간 여행을 막기 위한 이 여행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COVID-19 의 전파를 억제하고 일선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여행 제한 조치가 긍정적 효과를 위해 주 정부는 다른 기관들의 협력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시행한다.

 

• 교통인프라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 하이웨이 표지 세우기, 앨버타주 주경을 따라 표지 늘리기

• BC Ferries – 비필수 차량 통행 제한, 비필수 예약 제한 및 항해 제한

• 관광숙박업계 협회 지도자들 – 소속 지역 외부로부터의 신규 예약을 거절하고 기존 예약을 취소함으로써 이 새로운 명령을 지원하도록 모든 운영자/사업체에 강력히 권고

• BC Parks – 제한 조치에 관해 일반에 고지하고 필요할 경우 예약료 환불

• 경찰서 – 오는 며칠간 집행 수칙 수립이 명령의 목표는 교육이자, 주민들이 비필수적 목적을 위한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조만간 주 정부는 경찰과 공조하여, 오락 여행과 관련된 시간에 주요 여행 통로에 도로 검문소를 상시 설치하고 여행자들에게 이 명령을 상기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불심검문은 하지 않는다. 인종화된 공동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 시행 수칙을 고지할 계획이다. 도로 검문소는 BC 주 내 각 지역을 연결하는 하이웨이 통로와 연락선 터미널 근처에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준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비상프로그램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찰의 재량에 따라 5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시 발효하는 이번 조치는 비상프로그램법의 특별 권한에 따라 비상 상황 하에 입법화된다. 이 법에 따라 장관은 BC 주 내 지역간 여행을 통제 또는 금지하는 등 비상 상황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그에 대응하거나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현행 COVID-19 여행 제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www.gov.bc.ca/covidtravel

최근 PHO 명령 및 지침, 여행 권고안 등의 비의료적 문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기: www.gov.bc.ca/COVID-19

COVID-19 에 관한 추가적 정보 및 최신 의학적 업데이트를 보려면 트위터 @CDCofBC 에서 BC 주질병통제센터(BC Centre for Disease Control)를 팔로우하거나 동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 http://www.bccdc.ca

 

[배경 설명]

BC 주 내 비필수 여행 제한에 관한 사실

이 명령은 비필수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 관련 목적의 수행(자원봉사 등)

• 다른 주 거주지로의 이동,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울 경우

• 상업적 물품 수송

•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사회적 서비스 이용,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도울 경우

• 법원 출두

• 법원 명령 준수

• 미성년 자녀와의 육아 시간

• 탁아소 이용

• 고등교육 기관 또는 학교에서 수업 듣기 또는 훈련 받기

• 수색 및 구조 작전이 수반되는 사건 등, 비상 상황 또는 중대한 사건에 대응할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호 또는 지원을 제공할 경우:

o 정신적, 행동적 또는 건강 관련 문제

o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

• 2021 년 4 월 1 일에 발효된 ‘Ministry of Health - Overview of Visitors in Long-Term Care and Seniors’ Assisted Living’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명시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지침에 기술된 필수 방문자의 방문

• 장례식 참석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에 따라 주보건관이 발부한 명령의 예외 적용의 권한에 따른 여행(해당 예외 적용이 이 조항의 발효 이전에 시행되었을 경우)

• 벨라쿨라밸리 또는 센트럴코스트 공중보건국 관할 지역 주민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포트하디로 여행할 경우

• 호프 공중보건국 관할 지역 주민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칠리왁으로 여행할 경우

• 니스가 공중보건국 관할 지역 주민이 노던-인테리어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 본인의 주 거주지로 돌아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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