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10일간 배터리, 발전기 등 여러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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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재해대비) 세금공휴일 을 알리는 플로리다주 예산집행부의 웹사이트 화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계속되는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플로리다주 전 지역에서 '허리케인 세금공휴일(Hurricane Preparedness Sales Tax Holiday)'이 실시된다.

세금공휴일은 주정부가 허리케인 대비 물품들에 면세 혜택을 주는 기간으로, 올해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10일간 이어진다. 면세 혜택 품목은 배터리, 타프(방수용 비닐막), 라디오, 개스탱크, 쿨러, 발전기 등이다. 참고로 놀이공원이나 유흥단지, 공항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면세혜택이 따르지 않는다.

면세 품목은 40달러 이하 손전등, 50달러 이하 라디오, 100달러 이하 타프, 50달러 이하 개스탱크, 배터리, 쿨러, 1천달러 이하 발전기 등이다.

한편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21일 면세 법안에 서명했다. 총 2억달러 예산의 면세 법안은 거의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허리케인 세금공휴일과 백투스쿨 세금공휴일(7월31-8월 9일 실시) 외에 '프리덤 위크(7월1일-7월7일)'라 명명한 시기에 면세혜택을 주는 항목을 올해 처음으로 담았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들어있는 이 시기에 주민들은 콘서트(12월31일 이전), 스포츠 행사, 박물관, 발레, 극장, 연극, 뮤지컬, 박람회, 축제, 문화 행사 등에 대한 티켓이나 연간 이용권에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체육관 회원권, 보트, 낚시, 야외 레크리에이션 장비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프리덤 위크'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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