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단 하루도 더 승인하지 않겠다"... 텍사스 주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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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텍사스주에서는 낙태법이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사진은 수년 전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서 낙태 반대자들이 에지워터 선상의 빌보드에 '츄스 라이프(생명 우선)' 홍보판을 올려놓은 모습. (코리아위클리 자료 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연방 법원이 논란 속에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 낙태법에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6일 텍사스주의 임신중절법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피트먼 판사는 113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환자들이 낙태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고 명백한 법적 계략을 고안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낙태법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판결이다.

피트먼 판사는 “해당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여성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불법적으로 제한됐다”며 “법원은 이처럼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단 하루도 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시행 전부터 크게 논란이 일었다.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 낙태법은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해 시행에 들어갔다. 텍사스 낙태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이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금지해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란 해석을 하고 있다. 더구나 법을 위반해 중절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나 낙태를 도운 사람까지 처벌하고 또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더 논란을 키웠다. 낙태 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또 낙태 시술자나 낙태를 도운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자의적 재판을 위한 전례 없는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텍사스주 정부 측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을 허용한 바 있다.

연방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 낙태법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낙태 시술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텍사스주 낙태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낙태 시술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의 낙태를 돕는 ‘가족계획연맹’은 법이 시행된 이후 2주간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한 텍사스주 출신 환자가 8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텍사스주 내의 관련 기관들은 문을 닫을 처지인 반면, 인근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낙태 문제는 이번 회기 연방 대법원의 주요 사안이다. 연방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의 합법성 여부를 다루게 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법은 임신 15주 이후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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