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백신 의무화 조치 심리... 진보 측 "의회에 결정 권한 넘겨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하면서 미국 내 주요 병원들의 24%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연방보건후생부는 약 5천 개 병원 가운데 1200개에 가까운 병원이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CNN방송 >은 전염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병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관련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맹장염, 심장질환 등 여타 질병 환자들의 병원 수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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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랜도 콜로니얼 드라이브 인근 파킹랏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늘어선 사람들. ⓒ FDH
 
그런데 문제는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시 자 브라운대학 공공보건대 교수는 < CNN 방송 >에 "고위험군에 있으면서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다"라며 상황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은 병원의 의료 인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에 들어가는 병원 의료진이 증가하는 것도 인력난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코로나 환자는 지난 9일 기준으로 14만2390명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의 14만2천여 명을 초과한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초 4만 5천 명과 비교하면 2달 만에 입원환자 수가 3배가량 늘어난 것다.

이처럼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이 수술 일정을 줄이기 시작했다. < CNN 방송 >에 따르면 뉴욕의 경우 40개 병원이 지역 보건 당국으로부터 최소한 2주간 비필수적인 수술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워싱턴대학교 의대 교수는 뉴욕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워싱턴 D.C. 병원협회도 D.C. 시 정부로 위기 상황에서의 진료 기준을 세우도록 요청받았다며, 미국 내 모든 도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 의무화 조치 심리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난 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다. 대법원이 심리에 나선 사안은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와 보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등 2건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직업안전보건청(OSHA) 통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이달 1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의무화와 정기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2월 9일로 시행 기간을 유예했다.

바이든 행정부 측 변론인으로 나선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법무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직장에서도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매일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감염되고 있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이 모든 것을 멈추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회가 백신접종을 강요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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