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나무라면 피해 당한 집이 처리해야
 
hurry3.jpg
▲ 우리집 부지에 뻗쳐있던 이웃집 나무가 우리집 재산을 파손시켰다 해도 복구는 피해 당한 집이 해야 한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롱우드시 한 동네의 집 지붕이 쓰러진 나무로 파손된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처럼 아열대성 지역의 나무들은 빨리 자라는 대신 가지가 약하고 뿌리가 보통 깊이 이상으로 뻗지 않아 때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는 동네마다 꺾어진 나뭇가지들로 곤혹을 치르곤 한다. 올해 허리케인 이언과 니콜이 들이닥친 후 나무로 인한 주택 피해도 여지없이 뒤따랐다.

그렇다면 우리집 부지에 뻗쳐있던 이웃집 나뭇가지나 나무가 우리집 재산을 파손시켰다면 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우리집 부지에 떨어진 두툼한 나뭇가지는 누가 치워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마이애미선센티넌>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올랐다.

"이웃들은 나와 상의 없이 야자수를 심어도 되는 것인가?"

"이웃집 울타리 곁에 있는 나무의 두툼한 가지가 우리집 경계 너머에 뻗쳐 있다. 올해 폭풍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우리집 지붕 모서리를 손상시키고 수영장 펌프를 부수었다.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꺾어진 나무가지를 제거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우리집 양 옆의 이웃집들이 로얄팜(야자수)을 심었고, 현재 야자수가 집을 두동강 낼 만큼 자라 우리집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웃들은 나와 상의 없이 야자수를 심어도 되는 것인가?"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인 게리 싱어는 "매년 가을이면 나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주택 소유주들이 법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조언을 제공했다.

우선 경계를 넘는 나무에 관해서, 법은 나뭇가지가 뻗쳐있는 쪽의 집 주인이 가지치기를 해 그들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때 가지치기는 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주의 깊게 해야 한다.

만약 이웃집의 건강한 나무가 폭풍에 꺾여져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리 책임은 피해를 당한 집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법이 나무 주인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웃집에 피해를 준 나무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나무 주인이 피해를 입은 이웃집 재산의 수리 비용을 책임 질 수 있다.

또 건강한 나무의 가지가 부러졌다면 가지가 떨어진 쪽의 집 주인이 치워야 하지만,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면 나무 주인에게 책임이 따른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의 적용, 타당성은 있어

법의 적용은 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살펴보면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피해를 두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 소소한 소송이 이어지게 하는 것보다, 각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만약 이웃집의 나무까지 간섭한다면 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은 각 소유주들이 그들의 재산을 각자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이웃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입은 피해는 각자가 감당하도록 요구한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재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인 주택 보험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나무로 인해 지붕이 손상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주인은 지붕에 방수포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보험은 통상 이러한 유형의 폭풍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상의하여 청구해야 한다.

만약 보험 회사가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웃에게 보상을 요구할 만한 권리를 찾고, 건강하지 않은 나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상금을 회수하려 노력한다. 소위 '보상요구권(subrogation)"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권리는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 주어진다.
  • |
  1. hurry3.jpg (File Size:36.1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517 캐나다 <송광호기자의 북녘 프리즘(조명)> 사무총장 14.04.12.
9516 업무의 연장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함정 file 프랑스존 14.05.01.
9515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로 향하던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선회시켜. 유로저널 14.05.06.
9514 캐나다 BC 주민들의 RCMP 신뢰도, 2012년보다 크게 상승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3 캐나다 캐나다 엄마들이 원하는 '어머니의 날' 선물은? file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2 2050년의 영국, 흑인 및 소수 인종이 인구의 1/3 file 유로저널 14.05.09.
9511 미국 북텍사스 ‘운전 중 전화사용금지’ 확산 뉴스코리아 14.05.10.
9510 캐나다 관광공사 김두조 토론토 지사장 인터뷰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4.
9509 미국 우석대, 뉴욕서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호평 file 옥자 14.05.14.
9508 미국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뉴욕주상원의원 도전 file 옥자 14.05.14.
9507 캐나다 클락 BC 주 수상, 어두운 이민 과거 공식 사과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7.
9506 미국 뉴욕 할렘서 첫 ‘한국문화 거리축제’ 성황 file 옥자 14.05.19.
9505 미국 美뉴욕주 한인 추모다리 탄생..故 최규혁 하사 file 옥자 14.05.25.
9504 이민가기 매력적인 국가 독일, OECD국가 중 2위 차지 file 유로저널 14.05.28.
9503 미국 NYT에 ‘日 전범기’ 축구 유니폼 비판광고 file 옥자 14.05.30.
9502 유럽 식품,연 120억 유로 규모 러시아 수출길 막혀 타격 심각 file 유로저널 14.09.03.
9501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가 만난 사람] 41대 밴쿠버 한인회 이정주 회장 밴쿠버중앙일.. 14.09.13.
9500 캐나다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file 밴쿠버중앙일.. 14.09.18.
9499 미국 ‘덤보아트페스티벌’ 뉴욕 뜨거운 열기 file 뉴스로_USA 14.10.02.
9498 캐나다 밴쿠버 시 vs CP 레일 갈등, 결국 법정으로 file 밴쿠버중앙일.. 1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