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싸움 끝나지 않았다"... 교육부 권한으로 면제 규정 제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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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센트럴플로리다대학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 학생들의 졸업식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김명곤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정부 권한을 넘어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6대 3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이 계획이 주의 세수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출을 제공하는 주 정부 기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심 법원은 이들 주 정부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또 보수적 성향의 민간 단체 ‘일자리창출네트워크재단(JCNF)’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대출자 2명을 대신해 낸 소송도 있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이른바 ‘영웅법(HEROES Act)’은 교육부 장관에게 430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국가 비상시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해당 정책은 “국내 거의 모든 학자금 대출자에게까지 탕감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미 의회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6월 1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 성향의 민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책이 수천만 명의 근면한 미국인들의 생명줄이 됐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탕감액의 거의 90%가 연 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의 대출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히 모든 미국인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한 많은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는 규정 제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가장 저렴한 학자금 상환 계획을 확정해서 대출금 상환 기한 전인 이번 여름에 이 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이 연간 1천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책 대상자였던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은 10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탕감 계획 신청자 수가 2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별다른 조처가 없는 한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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