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각 도시들, 규정 서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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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을 활용하거나 여분의 집을 여행자들의 숙박시설로 연결해주는 숙박 공유업체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네 숙박집과 주민들간의 마찰이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고 있다.

최근 <올랜도센티널>에 오른 렌달 베이커씨도 이중 하나이다. 올랜도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은 칼리지 파크에 살고 있는 베이커는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집 두채를 사들여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단기 셋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커는 주민 불평 신고로 4천불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숙박집의 잦은 음식 배달로 인한 소음이 이웃의 불만을 불러 일으킨 탓이다.

플로리다 지방 정부들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숙박 공유업체를 강력히 규제할 만한 표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1년에 주정부가 내놓은 베케이션 랜탈(vacation rental)에 기대고 있고, 주민 불평신고가 있을 경우 조치에 나서고 있는 편이다.

베이커는 현재 많은 주민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단기 임대를 하고 있지만 까탈스런 이웃 때문에 유독 자신이 걸려들었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또 그는 시 정부의 처사를 구식이라고 꼬집고, 테크놀로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베이커는 자신이 주정부 발행 임대증을 소지하고 있고, 시와 카운티에 세금을 내고 있어 떳떳하게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올랜도 시와 오렌지 카운티는 주거 집단지에서 단기 숙박업을 주거지 규정 위반으로 규정한다.

현재 올랜도시 규정은 30일 이하 임대를 베케이션 랜탈로 규정하며, 다운타운내 사적지 동네인 레이크 이올라 하이츠와 같은 몇몇 주거 지역만을 허락하고 있다. 레이크 이올라 하이츠의 경우도 주인이 집에 거주하며 숙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베드 & 브렉퍼스트’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오렌지카운티 규정 역시 올랜도시와 비슷하며, 단기 렌트 허용 주거지는 카운티의 4% 정도이다.

시와 카운티는 지난 6개월간 총 15개 불평신고를 받았다. 이중에는 주차 불편, 소음, 셋집인 줄 알고 문을 두드리는 여행객들로 인한 불편 등이다.

잭슨빌은 주거지내 단기 임대 금지, 세인피는 단기 임대 전면 금지

사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숙박공유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할 지 나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일부 도시들은 올랜도처럼 나름대로 규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잭슨빌은 주거 지역에서 단기 세를 놓는 것을 금하고 있다. 키웨스트의 경우 일부 지역에만 세를 허가하며, 마이애미 비치는 단독주택 주거지에서 단기 렌트를 금한다. 그런가하면 세인트피터즈버그시는 단기 임대를 전면 금하고 있다.

할리우드, 포트로더데일, 플래글러 카운티, 파나마시티 비치는 최근 배케이션 렌탈 서비스에 대한 일정 표준을 담은 규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숙박인 숫자 제한, 주차 규정, 시정부 검사 등이다.

한편 지난 달 뉴욕주는 아파트 전체를 30일 이내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특기할만한 엄격한 규정을 세웠다.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는 2010년부터 금지돼왔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고액의 벌금 등으로 사실상 숙박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뉴욕에서는 약 4만6000건의 집과 방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에어비앤비는 ‘노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과 세금 문제 등으로 유럽 등 곳곳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그러자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의무 등록제를 실시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1개의 집만 임대토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최대 시장인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많은 도시와 세금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어비앤비측은 현재 각 지방정부 규제를 타개하는 방도로 세금 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올랜도 여행객 중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은 11만명 정도이며, 에어비앤비는 방을 빌려주는 측, 즉 호스트의 호텔 세를 원천 징수해 이를 카운티 당국에 내고 있다.

그렇다고 에어비앤비의 세금합의가 모든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각 주나 지방정부의 숙박 규정 때문에 베이커의 사례처럼 호스트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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