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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 서명했다.(사진출처 ⓒAP)

 

트럼프, 제2차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  16일부터 효력

 

입국금지국에서 이라크 제외 … 시리아 무기한 입국금지 삭제

입국금지국 국적자라도 영주권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예외

시민단체 “약간의 축소만 있을 뿐 골격은 같다” 여전히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자신의 1차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되자 수정안 발동을 예고한 이래 지금까지 3차례나 서명을 연기한 바 있다.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1차 행정명령 중 미국 입국을 금지한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라크 국적자를 제외한 것은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조력자 역할을 인정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입국 금지 6개국 국적자라도 기존에 합법적인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시리아 난민들의 무기한 입국 금지조항도 삭제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2017년 한 해동안 11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을 파기하고 한해 5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연기한다는 내용을 삽입됐다.

 

기존의 행령명령에 비해 규제대상이 축소됐지만, 새 행정명령 역시 이슬람교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라는 골격은 달라진 것이 없어 논란을 잠재우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 시민단체들 또한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6일 성명서를 발표, “약간의 축소가 있을 뿐 이번 행정명령 역시 똑같은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미국 내 이민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이후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위헌을 판결, 대통령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라는 선고를 내려 시행이 중단됐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3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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