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250명 냉동실에… 플로리다에도 업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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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보존 시술 선구자격인 알코르 생명연장재단 웹사이트 일부 모습. ⓒ www.alcor.org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사체를 냉동으로 보장했다가 나중에 살려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SF)나 소설에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다.

15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신 냉동보존 시술(크리오닉스•cryonics)이 실시됐다는 소식이다. 폐암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은 잔원렌이라는 49세 여성은 사망 직후 바로 냉동보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수술은 미국 알코르(Alcor) 생명연장재단의 기술지원으로 이뤄졌다.

미국에는 '냉동인간'과 관련해 알코르, 크리오닉스 인스티튜트 등 명성있는 업체 외에도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은 오시리스사가 있다. 오시리스 크리오닉스는 올해 초 마이애미에서 문을 연 플로리다 최초 냉동보존 업체로, 오파-로카 플리마켓에서 몇 블록 떨어진 웨어하우스 안에 위치해 있다.

오시리스사 사장은 드비어 데리라는 회계사 부부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인간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언젠가는 고객을 사망으로 이끈 질병 치료법이 등장하고, 과학이 냉동보존된 사체를 깨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구 선수 윌리엄스의 시신을 냉동해 이름을 알린 알코르 재단의 경우 제트엔진 연구 과학자에 의해 1972년에 설립된 이후, 1976년에 가족을 첫 냉동 보존 시킨 바 있다. 이 재단은 1985년까지만 해도 계약 회원수가 십여 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부터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냉동보존 업체는 몇개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미국에서만 2014년 기준으로 약 250명이 실제 냉동보존 시술을 받고 자동저온 조절 알루미늄통을 '임시 거처'로 삼고 있다.

이 중 가장 유명 인물은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인 테드 윌리엄스이다. '타격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윌리엄스는 2002년에 83세의 나이로 타계했고, 시신을 냉동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윌리엄스의 시신은 애리조나주 소재 알코르 재단에 의해 방부 처리된 후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냉동보존 시설에 넣어졌다.

냉동보존 시술은 전신 중 뇌 부분에만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냉동시신을 깨울 수 있을 정도의 과학기술이라면 신체 다른 부분의 조작은 어렵지 않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시신 냉동 보존 비용은 그리 만만치 않다. 오시리스의 경우 총 비용은 29만 5천불로 세가지 지불 옵션이 있다. 즉 생명 보험으로 연회비를 충당하거나 집을 담보하는 형식, 그리고 일정금을 할부로 적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냉동보존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칠까. 오시리스가 밝히는 냉동보존 단계는 대략 4가지다.

우선 계약 회원이 숨을 거두면 사체를 바로 얼음물에 담가 급속 냉각시킨 뒤 세포를 보존한다. 그런 다음 혈액을 모두 빼낸 뒤 보존액을 주입한다. 이는 혈액이 함께 냉동될 경우 혈관 손상이 따를 수 있는 탓이다.

세번째 단계는 사체를 대형 냉장관에 일주일 보관한다. 이때 시간 조절기를 이용해 질소를 일정량씩 뿜어주어 섭씨 영하 200도의 극저온이 되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액체질소가 채워진 10피트 높이의 알루미늄통에 냉동 사체를 넣는 것이다. 알루미늄통에서 사체는 슬리핑 백 속에 담긴채 보관되는데, 이는 질소로부터 피부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체 냉동보존, 플로리다에서는 아직 '비 합법'

오시리스가 플로리다에서 정식 사업체가 되는데는 난관이 많다. 그동안 사례가 없어 법적 토대가 없는 탓이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시신 냉동보존의 합법 여부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장례사들은 오시리스가 정식 사업체가 되려면 주정부로부터 특정 장례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주 장례, 화장, 소비자 서비스부(DFCCS)는 오시리스류의 업체가 플로리다에서 아직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업체가 실제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 한 고객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시리스측은 자사가 사전에 주정부 관계자의 어드바이스를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고객과 계약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의 시신 기증법에 따라 시신을 과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형식을 차용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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