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이민자와 접촉시 정보수집

표현의 자유, 인권 훼손 여지 강력 반발

시민단체, 10월17일까지 웹사이트 이의제기 당부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SNS도 그만해야 하나?

 

미연방당국이 다음달 중순부터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정보 사찰을 할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波紋)이 일고 있다.

 

연방국토안토부(DHS)는 지난 18일연방관보에 게재(揭載)한‘ 197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DHS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 기록과 유저네임, 또 웹검색 결과 등을 수집해 이민자 등록서류(A-file)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귀화시민권자는 시민권 선서를 통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외국인들을 말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SNS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들을 대면하는 변호사와, 이들을 접촉하는 의사, 통역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SNS 사찰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충격(衝擊)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민자들이 등록하는 정보는 출신국가와 학력, 가족관계, 직업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셜 미디어란을 추가되는 것이다. 당국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구글 등 검색 엔진에 해당이민자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도 수집정보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사건에서 범인들이 SNS 상에서 해외 테러조직에 충성 맹세를 한 정황(情況)들이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800px-U_S__Citizenship_and_Immigration_Service.jpg

www.en.wikipedia.org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를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의 계정과 해당 계정의 유저네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표현의 자유 규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이민자들과 접촉하는 시민권자들까지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 이민자들을 고립시키고 고사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나치 정권의 유태인 통제가 떠올려지는 것 같아 무서워진다”며 우려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당국에 이의제기 링크 서명 참여 당부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발표한 연방정부 행정기관의 신규규정 등록 (Federal Register) 내용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면서 “규정정지 연방법원소송도 곧 시작될것 같다”고 예상했다.

 

시민단체들은 10월 18일 공고가 예정된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 관보 링크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09/18/2017-19365/privacy-act-of-1974-system-of-records

 

이의제기는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D=DHS-2017-0038-0484

 

지금까지 이의제기한 댓글 링크

 

https://www.regulations.gov/docketBrowser?rpp=50&so=DESC&sb=postedDate&po=0&dct=PS&D=DHS-20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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