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부속학교 부지 총기 반입…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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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지역 교회 등 종교단체 부속 학교 부지에서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법안이 주 의회 상.하원에 각각 상정되었다. 사진은 올랜도 한 의료기관 실내에 붙어 있는 ‘총기소지 불가’ 사인.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지역 교회 등 종교단체 부속 학교 부지에서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법안이 주 의회 상.하원에 각각 상정되었다. 플로리다주 법은 총기 허가증(concealed-weapons licenses) 소지자가 총기를 소지한 채 종교 시설 부지에 들어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지만, 교육 시설에서의 총기 소지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번 상정안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장소에 학교를 포함시킨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 시설내 총기 휴대안은 갈 길이 순탄하지 않다. 24일 상원 법사위원회는 법안을 승인하면서도 상원안(SB 1048)에 학교와 유아원 오픈 시간 동안에는 총기소지를 금한다는 수정안을 별도로 포함시켰다.

법안 상정의 주역이자 교회 신자들의 총기 소지를 적극 지지해온 데니스 박스리(공화)의원은 자신의 상정안이 수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회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몇몇 공화당원과 민주당 의원등 반대파들은 교육 시설 만큼은 총기 소지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안 성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도 상원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HB 1419)이 공화당 다수에 힘입어 7대 3으로 승인됐다. 주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원 법안 상정 주역인 로스 스파노 의원(공화)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주중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교회 목사에게 총기 협박이 들어온 것을 지적했다.

학교 시설 총기 반입에 적극 반대해온 '맘스 디맨드 액션 포 건 센스 인 어메리카(Moms Demand Action For Gun Sense in America)’ 회장인 케이트 카일은 주의회에 오른 법안이 학교 정규 시간이나 과외활동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텍사스주 서더랜드 스프링스 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들어 법안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텍사스주 중부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 침례교회에서는 예배가 시작된 지 30분 쯤 후 괴한이 난입하여 총기를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 총기 참사를 직접 경험한 텍사스주는 물론 미국내 몇몇 교회에서는 교회 신자들이 예배 때 호신용 총기를 휴대하는 등 자체 무장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탬파 인터내셔널 드라이브 선상의 리버 처치가 교회 게시판을 통해 “우리는 총기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있으며 교회에 어떠한 무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목회자들 명의의 경고 메시지를 공개해 지역 뉴스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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