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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보험 CHIP 이용했어도 ‘영주권 거절’

  •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 공공보조혜택 전력 조사 이미 시행
  • 2017 회계연도, 공공보조 혜택자 기각률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 취학 전 시민권 아동 공교육 혜택도 부모의 영주권 거절 검토 사유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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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윤택해지기 전, 유용한 이민생활팁이 돼 온 공공보조혜택(Public Charge)이 영주권 취득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사례에 따르면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여부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 회계연도에 시행된 공공보조혜택 심사는 3,237건. 이는 1,076건이었던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기각된 사례는 1,221건으로 전년도 164건보다 1,057건 늘었다.

 

이는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공보조혜택 전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행 이민법에서도 외국인들의 공공보조혜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민법 ‘공공보조혜택’ 조항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연방정부 생계보조금(SSI)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의 현금보조 복지혜택을 받았을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에 제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추방조치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이민자도 해당된다.

 

현행 이민법이 현금보조에 한해 이민제재를 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연방국토안보부가 마련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푸드 스탬프나 아동건강보험혜택인 CHIP, 산모 및 신생아 지원 프로그램인 WIC도 포함돼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복지제도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국토안보부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메디케이드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섹션8)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수령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정 등록의 경우 혜택 수혜자가 시민권을 가진 아동일지라도 부모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신청의 거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외국인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보조혜택 재정은 모두 미국 납세자들의 몫인데, 이 예산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쓰여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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