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 주 상원 법사위원회 통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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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에서 40여년간 시행되고 있는 ‘노폴트 보험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주의회에서 일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샌포드시 46 선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뒤집혀진 자동차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40여년간 시행되고 있는 ‘노폴트 보험제(no-fault insurance system)'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주의회에서 일고 있다. 노폴트 보험제는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개인보호 보험((Personal-injury protection·PIP)을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책임 및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한다. 이 제도는 무보험자 혹은 부적합한 보험 소지 운전자에 의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 문제, 운전 잘잘못 시비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소송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 왔다.

노폴트 보험 시스탬 아래에서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청구된 치료비를 1만불까지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 오른 법안은 노폴트 보험제를 없애는 대신 운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Bodily Injury Coverage)을 들도록 요구한다.

법안을 대표 상정한 대니 버게스(공화) 의원은 "미국의 48개주가 책임보험을 통해 운전자가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라며 이번 상정안은 플로리다에서 역시 같은 제도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에서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상정안은 1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소 2만5000달러, 2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소 5만달러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운전자가 들도록 했다. 그러나 법사 위원회에서 수정된 통과안은 저소득 운전자와 학생에 대해서는 1명 상해에 1만5000달러, 2명 이상 상해에 3만달러로 낮췄다. 여기서 저소득 운전자의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 수준(1인 기준 1만2760달러)의 200% 이하이다.

또 수정안은 차량 앞유리(윈드쉴드) 교체에서 운전자에게 디덕터블(사전 공제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 창문 관련업체들이 선물 카드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고객이 앞유리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불평해 왔다. 현재 보험 소지 운전자들은 앞유리 수리 비용은 물지 않는다.

이번 상정안은 금융 및 보험 위원회를 이미 거쳤고 앞으로 규칙 위원회를 통과하면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정기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의제에 오른다.

노폴트 보험 제도, 유지 vs 폐기 이견 팽팽

노폴트 시스탬을 폐지하는 것은 플로리다 전역의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 의회는 지난 수년간 노폴트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지적하며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해 왔다.

그러나 노폴트 보험제 폐기에 대해 그동안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노폴트 보험제는 응급 병원이 적극 지지해 왔다. 이들은 노폴트 보험이 폐기될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로 인해 병원비 미납률이 치솟을 것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미 책임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PIP 가입을 의무화하는 노폴트 보험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사들은 노폴트 보험 제도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현재의 노폴트 시스탬 아래서는 복잡한 사고 처리 절차와 각종 검사 비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은밀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사기가 일부 변호사와 건강 관련 전문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노폴트 보험 제도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나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보상금 지불과 관련한 소송도 늘고 있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주의회는 2013년에 개혁법을 만들어 보상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차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을 경우 최대 1만불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한 반면, 상해 정도가 보통이거나 찰과상 정도라면 의사는 최대 2500불까지만 진료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보험사와 실랑이를 하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자동차 사고 후 14일내 의료 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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