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등 우편물, 서명 확인 배달제 시행
4월 30일부터 우선 반송 문서에 적용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앞으로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 우편 배달물은 반드시 수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카드 등 서류를 우정국(USPS) '서명 확인 제한 배달(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제도를 지난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우선 반송 문서에 대해 새 제도를 적용한 뒤 신규 문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신자는 우편물 수령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만약 주소지 불명 등으로 배달이 불가능 할 경우 60일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 중에 이사 했을 경우, USCIS 온라인 양식(AR-11)을 통해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체국에 보관 서비스(hold for pickup)를 요청 하거나 수취 대리인을 선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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