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6월 15일 관련 법안 처리 예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나왔다.

새 회계연도 예산을 짜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성인 불법 이민자 일부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기로 9일 합의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인 이 합의안은 올해 취임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해당 법안은 불법 이민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 항목이 반영된 예산을 오는 6월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 AP통신 > 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골자는 소득이 낮은 19세에서 25세 사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몇몇 주 의원이 혜택을 성인 불법 이민자 전원에게 주자고 제안했으나, 비용이 34억 달러나 든다는 이유로 뉴섬 주지사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캘리포니아주가 메디케이드를 일부 성인 불법체류자에게 제공하면 약 9만 명이 혜택을 받고, 비용은 매년 98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방안 외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산층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항목도 만들 예정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약 15만 달러 이상이면 매달 100달러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도 실현되면 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과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해, 입법 과정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축소하려는 현 트럼프 행정부 조처와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연방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 등을 없앤 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의 이런 시도와는 반대로 지역 내 건강보험 제도 수혜 대상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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