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과 건강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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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에서 산업 보건 안전법을 변경하고 하이힐 등 의무적인 특정 신발 착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앨버타 노동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장관은 지난 30일 아침 에드먼튼의 Cibo 비스트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의무적인 하이힐 착용 규제는 직원들로 하여금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레이는 이 같은 결정은 수많은 앨버타 주민들이 8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 하이힐을 신은 뒤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불만을 접수 받은 뒤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Cibo 비스트로의 공동 소유주인 리사 카푸토는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 5년간 의무적으로 하이힐을 착용해야 하는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 30대 중반이 된 카푸토는 자신의 발은 발가락이 휘어지며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었고, 뒤꿈치는 흉터가 남았으며 심각한 발과 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주정부에 결정에 기쁨을 표시하고 나섰다.
주정부의 이번 의무적인 특정 신발 착용 금지는 하이힐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나, 그레이는 대부분의 우려는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여성에게 2~3인치 높이의 굽이 있는 신발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레이는 이번 법이 직장 내 하이힐을 모두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발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레이는 10월에 여러 고용주들과 만남을 가졌으나 새로운 법 도입에 큰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고 상당수는 이미 안전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앨버타는 전국에서 4번째로 의무적인 신발 착용 금지에 대한 법을 도입한 주가 되나, 건설 현장의 안전화 의무 착용 등은 이번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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