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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라고 소개

재외동포사회ㆍ한국 함께 발전 환경 조성 목적

 

재외동포사회와 한국이 공동 발전 환경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이번 달에 시행된다.

 

법제처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재외동포기본법'이 포함됐다. 재외동포기본법은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 목적에는 '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제2조 정의에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그리고 ▶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등이 명기돼 있다.

 

또 기본방향으로 국가는 ▶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 6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다.

 

본격적인 시행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나와 있는데,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에는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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