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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공동보안 3단계 조치에 따라

상대국 통한 제3국 입출국 정보도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과 미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간 양국을 통과한 양국 국민이나 거주자의 개인생체정보를 11일부터 상호 교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2011년 2월 4일부터 캐-미간 국경 공동보안(Beyond the Boarder)을 체결하고 양국간 국경 관리를 위해 국경관리소 공동운영, 통합된 출입국 시스템, 생체인식정보 등 여행자 정보 실시간 공유, 출국전 사전 화물 심사, 출입국 중복 심사 철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7일 실행계획(Beyond the Border Action Plan)을 세워 당시 캐나다 하퍼 총리와 미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 

 

2012년에 1단계가 실행돼, 양국은 캐나다와 미국의 4개 국경검문소에서 한국 방문객이나 영주권자와 같이 제3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를 상호교환을 하는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다시 2013년 6월부터는 모든 육로 국경검문소로 확대해 정보 교환을 했다.

 

 

그리고 이번 1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조치로 캐나다와 미국 시민권자의 생체정보까지 상호교환하기에 이르렇다.

교환정보에는 생체정보, 여행서류, 그리고 다른 국경통과에 필요한 개인정보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로써 이제 캐나다국적자가 미국으로 입국해 제3국으로 입출국을 할 정보도 다 캐나다 정부에 알려지게 된다. 

 

CBSA는 이번 3단계 조치에 대해 먼저, 개인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는 법안 C-21(Bill C-21)을 개정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CBSA가 캐나다 국적자를 포함해 모든 여행객이 캐나다를 떠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행기로 양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은 2020년 여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는 캐나다 정부는 항공사로부터 모든 출국 탑승자의 정보를 직접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정보는 미국과 교환되지 않는다고 CBSA가 밝혔다.

 

미국 당국은 상호 입국출국 정보 시스템 협조를 통해 상호국가에 위험한 인물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반겼다.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잘 보장을 받으니 안심하라는 입장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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