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앨버타 유틸리티 위원회가 5년 전 발전소를 중단시킨 것이 사실상 가격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위한 고의적인 셧 다운이었다고 결정내리면서 트랜스 알타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트랜스 알타는 당시 전기 수요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발전을 중단한 것은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명시하면서 트랜스 알타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UC는 트랜스 알타에 대한 징계를 위한 회의가 곧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행정적 징계로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건당 1백만 달러의 과태료와 부당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AUC의 결정이 내려지지 트랜스 알타는 즉각 앨버타 최고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0년 연말과 2011년 초 추운 겨울 전기 수요가 최고조를 이룰 때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최대 60%까지 인상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셧다운으로 비상용 전기 재고까지 부족해지는 위험상황까지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시장 감독기관인 MSA(Market Surveillance Administrator)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트랜스 알타는 1천 6백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주장했으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는 전력시장에 대핸 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와일드 로즈는 “주정부가 이번 기회에 가격조정을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비싼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기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앨버타 당 그렉 클락 대표 또한 “주정부가 고의적으로 전기 요금을 조작하거나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받지 않는 전력시장에서 트랜스 알타의 부도덕한 기업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규제 도입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에도 전기요금을 높이기 위해 8일 동안 31차례의 고의적인 단전을 시도해 3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한편, 트랜스 알타의 고의 발전 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억 달러에 달하면서 집단 소송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트랜스 알타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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