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내년 4월부터 발효 

 

BC주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자동차보험 법률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ICBC 법안을 제안했다.

 

주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보험료 지불이 5만 달러 미만일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을 단순화 시켜 90일 이내에 끝내, 현재 2~3년 걸리며 많은 법률비용과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된다. 

 

만약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는 ICBC가   사고부상자에게 임금 보전과 의료 치료비를 더 많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나 법률 처리로 들어갈 돈을 지원하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사고 유발 여부와 상관없이 경미한 부상에는 5500달러까지 상한을 정한다.

이런 식의 법개정으로 주정부는 ICBC가 연간 비용을 24%를 차지했던 법적 수수료나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ICBC는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부상자에 대한 보상으로 15억 달러에서 80%가 증가한 27억 달러가 들어갔다.

  

이 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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