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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적용 대상 제외

캐나다 등 22개국은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 면제

 

캐나다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한국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나고 예외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월)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한국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번 한국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 내에서 입국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캐나다도 112개 국가에 포함되는데, 한국 정부가 관광 산업 등을 고려해 캐나다와 일본이나 대만 등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어 당장은 한국전자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면제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5년부터 캐나다 국적자도 한국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국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캐나다 국적자나 청소년, 고령자가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등 6개 언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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