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O4G7Zols_f6cbe2f77ac697bf

2단계에 걸쳐서 질병과 상해 종류 확인

개정 근로기준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758783364_f2BMYAQV_8d390024be7cef8b275a72d982fc5f34e8e929d9.jpg

BC주 정부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 유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영구 유급 병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BC주의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노동자가 몸이 아플 때는 질병의 전파를 막고 직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특히 병가 혜택이 없는 저임금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많은 노동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결근 할 경우 임금을 상실하기 때문에 병가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베이슨 장관은 "BC주정부가 '영구 유급 병가 제도(BC's Permanent Paid Sick Leave)' 입법화를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이 법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이트(engage.gov.bc.ca)를 개설했는데, 주정부는 2단계로 나누어 시민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되는 1 단계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급 질병/상해 휴가의 종류,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고용주 및 노동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이다.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 예정인 2 단계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급 병가일수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유급 병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의 초안을 만든 다음 공시하여 공공의 피드백 및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베인스 장관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상실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유급 병가는 기업과 노동자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것이다. 사람과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BC 주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난 5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이 영구 유급 병가 혜택에 대한 최저 기준 수립의 토대를 구축했다. 공공 참여가 완료된 후, 규정을 통해 유급 병가가 제도화되고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고용기준법 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장 3일간의 휴가를 주는 임시 코로나10(COVID-19) 유급 병가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노동자 임금 보조 명목으로 노동자 1명당 최고 하루 200달러를 지급한다.

 

현재 BC 주 전체 고용인의 50%가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BC 주 노동자 100 만 명 이상이 이 신설 유급 병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많은 취약 및 저임금 노동자(흔히 부녀자 또는 이주 노동자)가 유급 병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공공 협의 참여: engage.gov.bc.ca/paidsickleave/ko/home

BC 주 고용 기준: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

 

밴쿠버 중앙일보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957 캐나다 ‘홍수 프로젝트’ 하긴 하나? 또 모래주머니나 날라야 할지도 file 앨버타위클리 16.02.19.
8956 캐나다 캘거리 경찰, 도서관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 단속 강화 file 앨버타위클리 16.02.19.
8955 미국 아깝지만 과감히 버려야 할 물건들 코리아위클리.. 16.02.19.
8954 미국 올랜도 동쪽과 서쪽에서 주택거래 활황 코리아위클리.. 16.02.19.
8953 미국 디지털 골프 위락시설 '탑 골프' 올랜도에 둘어선다 코리아위클리.. 16.02.19.
8952 미국 플로리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환자 증가 지속 코리아위클리.. 16.02.19.
8951 미국 개정 SAT ‘읽기’, 부담 커져 이민자에 불리할 듯 코리아위클리.. 16.02.19.
8950 캐나다 써리, RCMP 주최 '주민 안전 포럼' 개최 밴쿠버중앙일.. 16.02.20.
8949 캐나다 가디언 지 선정, '아름다운 해안가 50' BC주 두 곳 이름 올려 file 밴쿠버중앙일.. 16.02.20.
8948 캐나다 논란의 써리 브리더, 운영자와 주 고객 모두 중국계 밴쿠버중앙일.. 16.02.20.
8947 캐나다 주정부, 비영주권자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국적 공개 의무화 추진 밴쿠버중앙일.. 16.02.20.
8946 캐나다 우버(Uber), 앨버타 주정부에 3월 1일까지 보험 승인 강력히 요구 file 앨버타위클리 16.02.21.
8945 캐나다 에드먼턴 시의원들, 시의 채무 한계에 대해 우려 file 앨버타위클리 16.02.21.
8944 캐나다 앨버타, 새스캐쳐완, 퀘벡주, 시리아 난민 목표치 추가 수용에 가장 반대 file 앨버타위클리 16.02.21.
8943 캐나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차량 회수량 증가 file 앨버타위클리 16.02.21.
8942 캐나다 연방 정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 전면 개편 검토 file 앨버타위클리 16.02.21.
8941 캐나다 1월 물가 상승률 2.0%, BC 주는 2.3% 밴쿠버중앙일.. 16.02.23.
8940 캐나다 살모넬라 의심, 칸탈룹 멜론 리콜 file 밴쿠버중앙일.. 16.02.23.
8939 캐나다 밴쿠버 촬영 영화, 역대 최다 기록 밴쿠버중앙일.. 16.02.23.
8938 캐나다 밴쿠버 경찰, 9건 은행 강도 용의자 사진 공개 밴쿠버중앙일.. 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