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령 따르지 않는 주민 체포할 것' VS '집 지키지 못해 모든 것 잃을 수 없어'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 영향으로 BC주 산불이 크게 늘은 바 있다. 무려 1천 8백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29만 8천 헥타르의 땅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 진압을 위해 BC 주정부 응급상황 대비부(Minister of State for Emergency Preparedness)가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산불 빈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내용 핵심은 ‘경찰들에게 응급 대피령(Evacuation Order)이 내려졌음에도 집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권을 주는 것’이다. 대형 산불로 인한 응급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일부 주민들이 집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 해 여름, 대략 서른 채 주택들이 산불에 휩쌓여 전소된 바 있는데, 당시 끝까지 남아 집을 지켜낸 록 크릭(Rock Creek) 주민 마이클 펜윅-윌슨(Michael Fenwick-Wilson) 씨는 “만약 나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면 나는 당시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화재 전문가 프레드 마쉘(Fred Marshall) 씨 역시 “산불 위험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에서 오랜기간 거주해 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이미 위험 대처 노하우가 있고, 산불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 규정이 통과된 후 또 산불이 일어나면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이 체포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비꼬았다. 펜윅-윌슨 역시 “구치소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동의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은 강력하다. 무엇보다 ‘대피령이 내려졌음에도 제 때 피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작업은 응급구조 인력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구조 없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구조 인력 역시 목숨을 걸고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응급상황 대비부는 지난 19일(금)에 관련 지역에서 주민 의견 수렴 작업을 마쳤다. 

 

나오미 야마모토(Naomi Yamamoto) 장관이 3월 31일 이전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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