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료 서류 없이 가능... 교통안전청, 보건 후생부도 추가 조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4월부터 미국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성별 표기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ransgender Day of Visibility)’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여권에 표기되는 성별에 남성이나 여성 두 개의 성별 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제3의 성, ‘X’를 선택할 수 있다.

‘X’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을 벗어났다는 의미의 ‘논바이너리(nonbinary)’나 ‘간성(intersex)’, 자신의 출생 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 등이 이에 포함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4월 11일부터 미국 시민들은 여권 신청 시 성별 표기에 남성이나 여성 외에도 ‘X’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부터는 다른 형태의 문서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외에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하는 나라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 등이다.

여권 발급 시 제3의 성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별도로 ‘X’ 성별을 선택하기 위해 추가로 의료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무부는 출생증명서나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자신의 기존 성별과 달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앞으로 여권 신청 때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10월부터는 성별이 ‘X'’ 표기된 첫 여권이 발급됐다. 국무부는 그동안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그리고 성소수자 중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L)’,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G)’, 또 ‘양성애자(B)’, 트랜스젠더(T) 등을 통합해서 일컫는 말인 ‘LGBT’ 단체 등과 논의했다.

국무부 외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

교통안전청(TAS)은 앞으로 입국 심사 때 성 중립적 검사를 시행하고, 개인 정보를 미리 기입해 보안검색 등을 간소화하는 ‘프리체크’에도 ‘X’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최신화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후생부는 트랜스젠더나 LGBTQ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백악관은 다른 기관들이 앞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UCLA의 연구 센터 ‘윌리엄스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LGBTG 그룹에 해당한다고 스스로를 분류하는 성인은 약 12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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