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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순소득 3만 5천불 4인 가구 467달러 

편모 1인 자녀 가구 3만불은 386.5달러

 

연방정부가 급등한 식품 물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저소득 가정에 대한 1회성 보조금을 오는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C-46 생계비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최종 재가(Royal Assent)를 받음에 따라 7월 5일에 1회성 식품비 보조금(one-time Grocery Rebate)을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캐나다의 1100만 명의 중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지급액은 가구 인원 수와 연 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된다. 순소득은 소득신고서에서 라인 23600번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예로 양부모와 2인 자녀가 있는 전형적인 2인 가정의 경우 연간 순소득이 3만 5000달러인 경우 467달러를 받는다. 이 보조금은 올해 총 GST환급금 약 1401달러와 함께 받게 된다.

 

1인 어머니에 1인 자녀로 가구로 연 순소득이 3만 달러인 경우 식품보조금은 386.5달러로 연간 GST 환급금 1160달러에 추가된다.

 

연 순소득 2만 달러의 1인 노인가구는 233.5달러의 그로서리 보조금이 연간 GST 환급금 701달러에 더해 받게 된다.

 

이번 식품비 보조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22년도 소득신고를 한 경우 7월 GST 환급금이 나올 때 지정한 계좌나 수표로 받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2021년도에 소득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이번 1회성 보조금 지급 대상이 2인 이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8000달러, 1인 가구의 경우 3만 2000달러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올 3월에 1회성 렌트비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자격이 2인 이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5000달러 이하 1인 가구는 2만 달러 이하였다. 거기에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렌트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청 조건을 내걸어 불만을 산 적이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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