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있는 성인의 권총 구매 제한할 이유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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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총기 논란이 이어지자, 차량 뒷유리창에 총기 모습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한 채 거리를 주행하는 차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시 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트럭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기 규제 관련 연방법이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페인 판사는 지난 10일 "연방 면허가 있는 판매자가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에게 권총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연방법은 지난 1968년에 제정된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으로,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산탄총(shotgun)과 소총(rifle) 판매는 허용하지만, 권총은 21세 이상만 살 수 있게 했다.

페인 판사는 이 법이 개인 총기 소지를 허가한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18세부터 20세까지 성인을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는 범위에서 배제하면, 이는 다른 헌법 보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약을 수정헌법 2조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이에 기반한 총기 판매나 구매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1세 미만 성인이 투표할 권리와 입대할 권리 등이 있는데 이들에게 권총을 사지 못하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페인 판사는 말했다.

이번 소송 건은 20세인 존 코리 프레이저 등 4명이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며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글록 19x 권총을 사려고 했는데, 총포상에서 이들 나이가 21세가 되지 않았다면서 판매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은 나이를 이유로 권총 판매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최근 총기 규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6월에 나온 총기 규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판결은 '뉴욕 총기협회 대 브루엔 사건'으로 알려지며 화제에 올랐다. 그동안 뉴욕 법은 면허 없이 은폐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했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제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더 이상 재판부가 총기규제법이 공공 안전 강화 등과 같은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를 규제하려면 이것이 총기 규정과 관련한 역사적 전통과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페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이런 대법원 결정을 반복해서 인용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원고 측 변호인은 "이미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은 개인 판매자들로부터 아무런 제한 없이 권총을 살 수 있다"라면서 "이번 소송이 법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들이 총기를 구매할 때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 판단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단체 '에브리타운로(Everytown Law)'는 21세 미만 성인에게 권총 판매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며 이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자넷 카터 선임 국장은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의 총기 살인율이 21세 이상 성인보다 3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법원 판결이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들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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