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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결정한 후 ‘드리머’들의 혼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DACA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유효기간 해당자, 10월 5일까지 갱신해야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지난 5일(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결정한 후 ‘드리머’들의 혼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워싱턴,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DACA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이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백악관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국토안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DACA 수혜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강제추방과 강력한 이민단속이 시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DACA 폐지의 상세내용과 대처방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현재 DACA 정책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취업허가는 유효한가

= 노동허가증(EAD Card)에 명시된 만료일까지는 유효하다. 만일 유효기간 내에 카드를 잃어버려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중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어떻게 되나

= DACA 폐지는 9월 5일 결정됐지만 2018년 3월 5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만일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에 노동허가가 만료된다면 10월 5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이 승인될 경우 2년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폐지가 결정된 9월 5일 이전에 취업허가가 끝났거나 내년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취업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

 

9월 5일 폐지가 결정됐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 안에 신규 DACA를 신청할 수 있나

= 9월 4일까지 신청한 서류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DACA 혜택이 주어지지만 9월 5일 이후부터는 신청 자체가 중단됐다.

 

이미 접수된 해외 여행허가는 승인될 수 있나

=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허가증은 전면 중단됐다. 국토 안보부는 이미 접수된 서류들 조차 반환할 예정이다. 여행허가증 신청에 납입된 수수료는 환불된다.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도 함께 만료되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DACA 정책이 폐지됐다고 해서 다른 신분증 만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별로 시행방법이 다르지만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5일이 지나도 DACA 노동허가 카드에 적힌 만료일이 남아있다면 운전면허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SSN은 어떻게 되나

= 쇼설시큐리티 번호는 계속 유효하다. 취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나 주택, 세금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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