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에 지역 법무기관이 연방 이민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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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주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 적발과 추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은 올랜도 경찰이 한 범법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주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 적발과 추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14일 오칼루사 카운티 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안(SB 168) 서명식을 가졌다. 법안은 '피난처 도시 금지안'으로도 불린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특정 지방 정부 도시가 불법 이민자 적발과 추방과 관련하여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거부하며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불려지는 것을 빗댄 것이다.

법안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지방 법무기관이 연방정부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을 다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범법자는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주지사 서명 법안은 카운티 혹은 시 구치소를 운영하는 셰리프국이나 경찰이 ICE와 맺는 협약에 따라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불법 이민자임이 밝혀지면 수감 지속과 함께 ICE로 넘겨지게 인도한다.

법안은 올해 주 의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으며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였다. 주 하원과 상원은 지난달 2일 민주당과 이민 우호 단체들의 거센 논란과 반발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에 주력한 공화당 의원들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법안을 굳이 두려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의 반론을 재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단침입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경범죄로도 체포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이 특정 인종을 겨냥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부빈곤법률센터(SPLCA)내 정책 자문위원인 스캇 맥코이는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 못박고, 이를 잘 알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이민 성향의 유권자들을 만족시키려 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전했다. 맥코이는 법안은 지역 경찰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사람들을 연방 이민국에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드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미국 이민 사안에 강경 입장을 표해온 공화당 출신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용사'로 칭할 만큼 그의 열렬한 지지자로, 카운티 및 도시 수사기관 그리고 이민세관국(ICE) 사이의 동조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금하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드샌티스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기간 중 피난처 도시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주 의회를 향해 플로리다 모든 시와 카운티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 기관과의 협조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법안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당시 드샌티스는 키시미와 잭슨빌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가족이 살해됐다는 두 가족과 동반한 가운데 "우리는 피난처 도시 형성을 막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방법을 무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식에서도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는 법 준수 사안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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