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추가 여행제한 봉쇄조치 고려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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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새 변종인 ‘오미크론’의 미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롱우드시 백신접종소 앞에 놓인 길 안내판.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코로나 새 변종인 ‘오미크론’의 미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는 우려의 원인이지, 공포의 원인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가 6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더 기다리지 말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접종하라”며 광범위한 백신접종에 협조할 것을 호소했다. 또 백신접종을 이미 마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선 오미크론 위협으로 인한 추가적인 여행 제한이나 봉쇄 조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쓰면 봉쇄 조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6일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8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29일 오존 현재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가 널리 퍼지기 전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보좌관은 미국내 오미크론과 관련하여 29일 < ABC 방송 >에 출연해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2주 안에 백신 면역력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중증 위험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보건 당국 새 지침 "부스터 샷 맞아야"

미 보건 당국은 백신 권고를 '부스터 샷'으로격상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9일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CDC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넘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그리고 존슨앤드존슨의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9월 처음 부스터샷 승인이 났을 당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요양 시설 거주자, 의료진, 기저 질환자들이 접종 대상이었으나 지난주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백악관은 새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 건강뿐 아니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9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을 저하하고 경제활동을 위축하게 할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은 이미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미크론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접종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은 29일 정부가 미 보건후생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 네브래스카, 아칸소 등 10개 주가 연방정부 조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출발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이거나 법무장관이 있는 곳들이다. CMS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고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달 초에도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 주는 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처는 연방의 ‘권력 남용’이라며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5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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