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까지 플랜 변경이나 처방약 보험 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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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몬트스프링스 소재 월마트 내에 설치된 메디케어 정보센터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65세 이상 시니어의 메디케어 플랜이 변경 가능한 ‘오픈 등록기간’(Open Enrollment Period·OEP)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됐다.

12월 7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파트B(진료)와 파트D(처방약 플랜)를 변경할 수 있고, 파트C(어드밴티지 플랜)로 이동도 가능하다. 또 기존의 ‘파트 C‘ 플랜 가입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수혜자는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햇수만큼 상향조정되는 벌금을 평생 내야한다.

한편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탬은 단순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 보험제도이며 A, B. C. D로 불리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965년 메디케어가 제정되면서 시작된 파트A 와 파트B는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라 부른다. 보통 일반 메디케어, 혹은 트레디셔널(전통적) 메디케어로도 알려져 있다.

파트 A는 병원 또는 전문 간호시설에 입원한 경우나 홈케어, 호스피스 등의 비용을 커버한다. 파트 B는 의사 방문, 의료 장비 보조, 실험실 검사와 X-Ray, MRI 같은 일부 진단 검사 등을 포함한다.

파트 A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미국에서 적어도 10년간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B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가 따르며, 보험료는 수정된 조정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파트 B 가입 기간을 놓치면 늦어진 연수 만큼 평생 내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80%만을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파트 D’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늦었다면 늦은 만큼 지연 벌금이 부과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장점이라면 메디케어 환자를 받는 의사, 병원이라면 미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십수년 전에 등장한 파트 C는 민간 보험사들이 메디케어 사무국의 인가를 받아 연방정부 대신 메디케어를 제공하는 플랜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를 한데 아우르는 특징이 있다. 또 여러 민간 보험사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와 기존 가입자 유지를 위해 다양한 플랜을 내놓는 등 경쟁구도에 놓이기 때문에, 가입자 형편에 따라 적절한 보험 플랜 선택이 가능하다. 많은 플랜이 안과, 치과 혜택과 헬스/웰니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처방약도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파트 C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을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혜택 범위가 넓고, 개인 최대 부담금(Out-of-pocket)이 정해져 있어 예기치 못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HMO나 PPO의 형태)내 의료기관과 의사를 이용해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

2018년 9월 통계에 따르면 메디케어 대상자의 36%인 2천만 명이 '파트 C'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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