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0달러 등 많은 불이익
법적으로 제출 안해도 입국은 가능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은 자유이지만,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가 없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9일 기자회견 중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입국자도 오는 15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편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모든 입국자도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음성 테스트 결과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탑승이 거부돼 결국 캐나다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예외적으로 의료시스템 상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없는 몇몇 나라에서 입국할 경우는 탑승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제출했어도 캐나다 공항에 내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트뤼도 총리의 발표로 육로 입국자도 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아예 항공기에 탑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데, 육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트뤼도 총리는 "육로를 통해 캐나다 입국장에 서 있는 경우 이미 캐나다 땅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내보는내는 일은 불법"이라며, "바로 이 점이 항공기를 통한 입국과 육로를 통한 입국의 차이"라고 말했다.
단 이런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과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