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규가입 플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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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몬트 스프링스 내 월마트에 마련된 메디케어 홍보 부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보험 신규가입 및 플랜 변경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12월7일에 마감하는 연례 기간에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험 신규가입이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플랜 변경 희망자는 내년 신청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가입이 늦은 만큼 다음 등록기간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갱신 기간에는 메디케어의 전반적인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일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으로 변경, 파C의 플랜 변경, 파트D 탈퇴 등이 그것이다.

가입자에 적합한 플랜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 기관인 메디케어 당국이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경우 파트A (병원시설 이용 혜택)와 파트B (의사 진료혜택)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비의 80%를 보상하고 처방약에 대해 전혀 혜택이 없다. 처방약의 경우 사설 보험회사가 당국의 관리하에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파트D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이 처방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의 예외 없이 사설 보험사가 제공하는 파트D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C(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보상하지 않는 20%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으로, 메디케어 당국의 감독 아래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한다.

사설 보험회사는 대개 메디케어 파트C와 파트D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수혜자 중 일부는 연례 갱신 기간 중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기웃거리며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플랜을 찾기도 한다.

결국 메디케어를 크게 두 갈래로 요약한다면 파트D인 처방약 보험을 개인이 별도로 선택하느냐, 혹은 파트D를 아예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선택하느냐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경우 파트A는 보험료가 없지만 파트B는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보험료(평균 122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파트D의 경우 월 25~7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파트B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지불하며 처방약 보험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대체로 주치의 또는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경우 대부분플랜에서 HMO(지정 네트워크내 진료)로 주치의를 먼저 통해야 하며 일부 플랜에 한해서만 PPO(네트워크 외 진료)가 적용된다.

2006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생긴 후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보험사 및 메디컬 그룹들은 연례 신청기간에 다양한 혜택과 강점을 내세우며 마케팅에 올인한다. 보험사들은 의료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하고, 다수 주치의와 전문의 그리고 병원·의료보조기관으로 구성된 탄탄한 네트워크를 선전한다.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일부 플랜에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등을 포함하고 자국어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고객을 이끌기도 한다.

한편 일반인이 자신에 맞는 메디케어 플랜을 찾기란 어려운 편이다. 우선 전문의 선정이나 처방약 커버 등에서 개인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또 보험회사가 너무 많고, 보험회사마다 여러 개의 플랜을 내놓고 있는 탓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보험전문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보험전문가를 통해 가입 및 갱신한다고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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