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혐의자로는 최초 판결... 법원, 빠른 유죄인정 참작 형량 결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지난 1월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에 가담한 플로리다 남성 폴 앨러드 호킨스(38)에게 19일 법원이 징역 8개월 형과 2년 보호관찰 벌칙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는 형기가 상당히 줄었다.

의사당  습격은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이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시위대  습격으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이로인해  경찰관을  비롯한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 가담자 가운데 중범으로는 처음 나온 것으로, 추후 관련자 처벌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는 사건 가담자들을 두 갈래로 나눴는데, 단순히 의사당 경내에 진입하는 등 참가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은 경범(misdemeanor)으로 입건했다. 반면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거나 기물을 파손ㆍ절취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중범(felony)으로 분류했다. 전체 입건 대상자 수는 단순 가담자를 포함하여 500명 선에 이르고 있다.

사건 당일 호킨스는 상원 본회의장에 진입한 장면이 주요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이름이 적힌 웃옷과 깃발을 들고 의장석 주변을 돌아다녔으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진 않았다.

호킨스는 당시 진행 중이던 2016년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는데, 수사 초기 유죄 인정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가 빨라졌다.

미국 형법에서 ‘유죄 인정’이란 형사 피고인이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면 정상을 참작해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흔히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으로 불리는데,  피고와 검찰이 합의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대체로 그대로 선고 된다. 하지만 사건 담당 재판부는 호킨스에게 구형량보다 적은 형기를 선고했다.

구형량보다 적게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찍” 유죄를 인정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재판부가 밝혔다. 또한 폭력적인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공식 사과문을 내놓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실형과 함께 보호 관찰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의사당 습격 사건은) 양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헌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 중인 현장을 공격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가담한 호킨스는 미국 국기가 아니라 특정 개인(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충성을 선언하는 깃발을 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는 “나라 전체보다 개인을 우선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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