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국가를 선정할 때 항상 톱 랭킹에 선정된다. 그만큼 의료 및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각종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교민들도 있다. 본지는 이민자 지원기관 'ISSof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미영 씨 도움을 받아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을 정리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지면을 통해 노인연금을 비롯한 복지 제도 관련한 내용이 나갈 계획이다.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받아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다. 질문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 edit@joongang.ca) <편집자 주>

 

 

  1. 수령액
  •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2016 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최대수령액인 570.52 달러를 수령한다.
  •  캐나다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연도 수 곱하기 1/40에 해당되는 액수를 수령한다. <사례 : 캐나다에 10년 거주한 경우:  10 X 1/570.52 달러인 57.05 달러 수령 >
  • 신청 시 책정된 수령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조정된다. 
  • OAS는 과세대상이므로 매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연금상환제도  
  • 2016년 현재, 전 년도(2015)  개인 순소득(net world income)이 72,809달러와 118,055달러 사이인 경우에 수령자의 순소득과 72,809달러의 차액의 15%를 상환해야 한다. 
  • 수령자의 2015년 소득이 75,000 달러인 경우:

75,000 달러와 72,809 달러의 차액인 2,191 달러의 15% 인 328.65 달러를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에 걸쳐 매달 연금수령액에서 27.38 달러가 삭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2016년 현재,  전년도 총 순소득이 118,055달러를 초과하면 OAS 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1. OAS 수령시기 연기 가능
  • OAS 수령 자격이 있는 65세 이후 부터 향후  60개월(5년)까지 수령시기를 연기 할 수 있다. 
  • 전 년도 개인소득이 연금상환최대소득인 118,055달러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이 될 때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하는것이 OAS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길이 된다. 
  •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매달 0.6% 증가된 금액을 받게되고  70세에는 최대 36%가 증가된 연금을 수령하게된다. 
  • 수령연기신청은 OAS수령자격이 되는 시기의  11개월 전 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search/eforms/index.cgi?ln=eng&app=profile&form=isp3000

 

  1. 새롭게 적용되는 OAS 수령 나이 : 1958년 3월 31일 출생자까지는  65세에 수령하고 1958년 4월1일 출생자 부터 1962년 1월 31일 까지 출생자는 2023년 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수령시기가 조정된다.  1962년 2월 1일 출생자부터 67세에 OAS를 수령한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령시기를 알아볼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oas/changes/age/index.shtml

 

  1. OAS  신청 방법
  • 2013년 4월 이후 부터는점차적으로 자동등록절차(automatic enrollment process)  가 실시되고 있어서  많은 수의 시니어들이  OAS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등록이 되고있다.  자동등록이 되지않은 시니어들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게 되지만,  64세 생일이 지났음에도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에서 Application for OAS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보내야 한다. 
  1.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1.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2. 영주권 카드, 시민권카드, 캐나다 여권중  적합한 것  
    3. 랜딩후 모든 여권 –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났던 경우
    4. 자동 입금을 위한 Void Cheque
  2. 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에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서류복사 및 무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첫입국을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혹은 여권 분실시에는 서식 ISP 3210 –Consent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를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신청서와 다른 보충서류들과 함께 제출한다.

  • 서식을 통해 서비스 캐나다는 이민국을 통해 신청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rvice Canada :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 1-800-277-9914 FREE

문의처 : ISSofBC  이민자 지원단체 한인 정착상담인 서미영: 604-510-5136  

 

자료제공 : ISSofBC 서미영 정착상담인  / 정리 : [밴쿠버 중앙일보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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