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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5월 31일부터 한국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업이나 학생 비자 등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을 할 때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를 제출하도록 변경 시행한다.

 

여기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이다.

 

또 18세 이후에 한국 이외의 국적자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은 한국 국적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crims.police.go.kr/main.do)하다. 외국 국적자는 캐나다 내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변경 조치로 추가된 제출 서류는 형량, 날짜, 수사 기록 등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등재되지 않는 정보가 담긴 과거 범죄 이력 자진 신고서 (self-declaration)이다. 관련 이력 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 기록, 형 집행완료 증빙자료 등이다. 이외에도 검찰의 불기소이유고지서(non-prosecution reason statement) 또는 경찰의 경우불송치결정서(decision not to appeal)를 제출해야 한다.

 

연방이민부는 제출한 파일을 검토한 이후 범죄 관련 범죄로 인정할 수 없는 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려 서류 발급이나 안내를 위한 한국경찰청 영문 웹사이트는 https://www.police.go.kr/eng/main.do이다. 한글 사이트는 https://www.police.go.kr/index.do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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