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CBUvN43H_e231038c23fb3292

부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시설인 금곡동 부산시인재개발원 생활관 모습. 연합뉴스
 

4일부터 한국정부 연령제한 삭제

외국인 시설격리 중 출국 허용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한국내 코로나19 전염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4일부터 시설격리대상 중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연령제한을 삭제해 실시한다. 이전까지는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은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했다. 이제는 18세 미만이어도 예외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한국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되는데,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예외자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된다. 여기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등이다.

 

또 4일부터 변경된 사항 중에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과 전에 출국 희망 시 항공권 확보 등 출국 가능한 것을 증명하면 출국을 허용하게 된다. 또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했다가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 을 원할 경우도 허용이 된다.

 

격리시설은 1인당 하루에 10만원으로 14일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1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인도적 목적이 있다. 즉 한국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할 때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 경우도 거주지 한국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또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내국인은 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천,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4월 1일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하고,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한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를 한다. 단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한다.

 

전라남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하고, 제주도는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437 캐나다 女환자에 '부적절한 진료'한 가정의, 3개월 정직 file 밴쿠버중앙일.. 24.03.20.
9436 캐나다 “추방중단,정규화 하라!”… 이민자 권익 위한 대규모 집회 열려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9.
9435 캐나다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서부 캐나다 발대식' 성료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9.
9434 캐나다 6세 미만 월 650달러 ‘아동 수당’ 20일 지급 시작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9.
9433 캐나다 한인사회, 노인 돌봄 대책 절실하다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6.
9432 캐나다 BC북부 중단된 파이프라인 건설 기사회생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6.
9431 캐나다 UBC 인근 주택서 의문의 사망사건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6.
9430 캐나다 ‘도둑취급 불쾌 vs. 도둑방지 대안’ 쇼핑스캔 논란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5.
9429 캐나다 써리 묵은 숙원 ‘72애비뉴’ 4차선으로 뻥 뚫린다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5.
9428 캐나다 임신부 필수 영양제 엽산 “용량초과 리콜”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5.
9427 캐나다 한해 3만명 암 진단… 주수상 “혁신적 암 치료 확대 강화”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2.
9426 캐나다 캐나다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 오픈 뱅킹 시스템의 도입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2.
9425 캐나다 써리 반려동물 묘지, 주거개발로 철거 논란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2.
9424 캐나다 메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먹통' 사태, 전 세계적으로 파장 file 밴쿠버중앙일.. 24.03.06.
9423 캐나다 안과질환 노인 환자 2만명 치료 중단 위기 file 밴쿠버중앙일.. 24.03.06.
9422 캐나다 콩나물 교실된 써리 학교들 ‘확충 시급’ file 밴쿠버중앙일.. 24.03.06.
9421 미국 플로리다 주택 폭풍 대비 보조금, 더 이상 '선착순' 아니다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9420 미국 플로리다 오염원-양로 시설 소유자 등 고소 어려워 질 듯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9419 미국 플로리다 주 의회, 배양육 재배 및 판매 저지 입법화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9418 미국 올랜도 유니버설, 새 테마공원 '에픽 유니버스' 정보 공개 코리아위클리.. 24.03.05.